[ ] 착신전화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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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주홍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05-17 1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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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되어져잇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한적이 없어 kt전화를 해보니,
인터넷 크린아이는 2005년 집전화 tm을통해 그때 미성년자엿던 저에게만 확인을 하고 가입이 되어잇다고하고, 유선전화 착신전화서비스는 2000년 5월에 저의 아버지께서 방문하셔서 가입이 되어잇다고 말을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서비스 가입한적이 없다고 하시고 그런서비스를 한번도 이용한적이 없습니다. 동의싸인서류를 보여달라고하니 10년전문서는 보관되어 있지않다고 하고,보관기관이 3년이다,다른곳도 그러니 확인해보라합니다. 알아보는도중 kt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정액제 가입이 되어져잇는부분에 대하여 환급을 해준다는데 착신전환 이쪽도 kt에서 명의도용으로 한것이 아니냐물엇지만, 착인전환서비스에대하여 환급사례가 한건도 없다고 합니다. 보관서류가없고 무조건 이런걸루 명의도용을 안한다고 잡아때니 어떻게해야 할찌모르겟네요. 10여년동안 저희가 명세서를 안보고 지나친 부주의도잇지만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kt도 화가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찌모르겟네요. 지금와 해지하고 안쓰면 그만이지만 지금까지 속앗다는게 분하네요. - kt상담원: 조수연 063-837-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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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중 본인이 신청한 적이 없는 부가서비스가 가입이 되어있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