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모니터 서비스해달라고했더니 출장비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 모니터 서비스해달라고했더니 출장비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다혜
  • 조회수 : 812회
  • 작성일 : 12-05-11 18:29:28

본문

안녕하세요...전 이틀전에 중고 컴퓨터모니터를 구입하게되었습니다..

제가가진 컴이 노트북 모니터가작아서 큰모니터를 쓰기위해서 구입을하게되었는데요..

제가 컴퓨터를 잘 모르는지라...그냥 모니터만 연결하면 되는줄알았는데 그게되질않아 모니터를 구입처에

들고가서 안된다고했더니 가게주인분이 이렇게하면된다고 처음엔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다음 다시 들고가서 시키는대로 하였는데 또 연결이 안되는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북 서비스센터에 문의를해서 다시 알려주시더군요..

다시 모니터와 가르켜주신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연결이 안되더군요..제가 볼일이있어 중고상앞을 지나게되어 중고상인께 물었습니다..

모니터가 아저씨가 가르켜주신대로해도 안되고 서비스센터에 문의를했는데도 모니터가 연결이 안되니

아저씨께서 잠시만오셔서 봐달라고 얘기를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왈 노트북하고 모니터하고 들고오라고 하시더군요...그럼봐주신다고...

그러더니 제가그랬죠...모니터와 컴을같이들고오면 제가무거우니 오셔서 잠시만좀 봐달라구요...

그말을들으시더니 다짜고짜하시는 말씀이 내가가면 출장비를 줘야한다더군요...

어떻게 모니터를산지 3일된것을 출장비를 달라고 할수가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모니터를 들고올테니 환불을해달라고했죠..

환불이 안된다고하더군요...이건 어떻게해야 좋겠습니까..?

그리고 모니터살때도 어찌 카드로 계산을하니까 카드로 계산을하니 수수료도 소비자에게 물린다는게 말이되

는겁니까..?  제가 어떻게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로 구입하신 모니터가 작동을 하지 않아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02-3771-5950~2)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제재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398 생활가전 오혜선 2012-07-03
53397 식음료 신금숙 2012-07-03
53396 서비스 이기범 2012-07-03
53395 기타 백호종 2012-07-03
53394 식음료 범준수 2012-07-03
53393 생활가전 오혜선 2012-07-03
53391 서비스 양선희 2012-07-03
53390 유통 이창일 2012-07-03
53388 기타 최윤영 2012-07-03
53387 기타 이주희 2012-07-03
53385 기타 윤정미 2012-07-03
53381 기타 김태훈 2012-07-03
53380 기타 김태훈 2012-07-03
53379 통신 이기웅 2012-07-03
53378 기타 나권 2012-07-03
53377 기타 김선호 2012-07-03
53374 휴대전화 최슬기 2012-07-03
53373 기타 박정인 2012-07-03
53370 금융 sone 2012-07-03
53369 서비스 백채이 2012-07-03
53367 서비스 박미나 2012-07-03
53366 기타 허현경 2012-07-03
53365 통신 윤수정 2012-07-03
53362 서비스 장은영 2012-07-03
53361 통신 강석민 2012-07-03
53359 서비스 허현경 2012-07-03
53357 자동차 임양규규 2012-07-03
53356 digital 정경석 2012-07-03
53355 금융 장미숙 2012-07-03
53354 식음료 이건후 2012-07-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