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180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498 기타

처리

**
주광철 2012-05-21
42495 기타 김동현 2012-05-21
42494 기타 장원석 2012-05-21
42493 식음료 성현민 2012-05-21
42489 기타 강정남 2012-05-21
42487 유통 김예진 2012-05-21
42486 기타 양다함 2012-05-21
42483 생활용품 오진수 2012-05-21
42481 유통 주유소 피해자 2012-05-21
42480 휴대전화 구본수 2012-05-21
42479 자동차 우인자 2012-05-21
42478 서비스 백경화 2012-05-21
42475 통신 엄원우 2012-05-21
42473 기타 김주리 2012-05-21
42470 기타 김명숙 2012-05-21
42469 통신 이영기 2012-05-21
42466 서비스 아도라 2012-05-21
42458 생활용품

처리

G마켓
김인숙 2012-05-21
42457 자동차 주영식 2012-05-21
42455 기타 정윤찬 2012-05-21
42454 digital 김영숙 2012-05-21
42447 휴대전화 이윤재 2012-05-21
42445 기타 김문화 2012-05-21
42443 서비스 오세동 2012-05-21
42434 식음료 박민주 2012-05-21
42433 휴대전화 정미영 2012-05-21
42430 통신 안보미 2012-05-21
42426 통신 손명환 2012-05-21
42424 서비스 hyun 2012-05-21
42423 기타 심은아 2012-05-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