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렌탈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청호나이스 ] 이중렌탈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남선
  • 조회수 : 2,098회
  • 작성일 : 13-01-03 11:17:23

본문

세정기 교체의사도 하지않았는데
렌탈료를 자동이체  통장서
1년이상  출금되었기에
환불요구 하였더니
이중출금된것  확인후에도
1개월이 지나도 환불되지 않아 고발합니다.
5년 전에도 2중출금 되어
환불  받은적 있고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렌탈료 이중출금으로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204 식음료

처리

**
이웅용 2012-06-15
49202 휴대전화 조제현 2012-06-15
49201 식음료 이웅용 2012-06-15
49199 생활가전 김수연 2012-06-15
49198 자동차 김찬호 2012-06-15
49196 식음료

처리

**
이웅용 2012-06-15
49193 생활용품 김민철 2012-06-15
49180 유통 옥선빈 2012-06-15
49179 자동차 이강용 2012-06-15
49176 기타 박영필 2012-06-15
49174 기타 박영필 2012-06-15
49173 기타

처리

보험
심태영 2012-06-15
49171 생활가전 황순용 2012-06-15
49169 휴대전화 이창호 2012-06-15
49168 생활가전 정재훈 2012-06-15
49166 금융 김종철 2012-06-15
49161 기타 남선희 2012-06-15
49158 생활용품 신정 2012-06-15
49156 생활용품 함성욱 2012-06-15
49151 통신 박종철 2012-06-15
49150 기타 고은이 2012-06-15
49149 기타 강맹식 2012-06-15
49148 기타 강맹식 2012-06-15
49147 생활용품 최진환 2012-06-15
49146 통신 송경석 2012-06-15
49145 기타 강맹식 2012-06-15
49144 휴대전화 김지영 2012-06-15
49143 휴대전화 송동식 2012-06-15
49141 생활용품 김유미 2012-06-15
49139 기타 민대기 2012-06-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