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덴마크우유 어처구니 없는 실태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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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 덴마크우유 어처구니 없는 실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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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민
  • 조회수 : 520회
  • 작성일 : 12-06-05 2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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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지나가다 아주머니가 우유 2달 공짜로 먹고 1년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겠다하고 1년을 먹고 이제 그만 먹겠다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중간에 제품을 변경을 하였고 처음과 제품 가격에 차이가 있어 두달 연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말 못들었고 변경하겠다고 할때도 그런말 없었다고하니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밤에 동, 호수 적은것 밖에 기억 안난다 했더니 제 이름이 적혀있다라고 합니다. 밤에 누가 그걸 읽어보고 하겠습니까?  왜 그럼 바꾼다고 할때는 기간연장이라는 언급조차 없었냐 하니 신청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었으니 위약금을 내야한다라고 합니다. 너무 어이없어 그달 마지막달 한달분을 출금정지를 시켰습니다. 거의 두달이상이 지나서 지로 108300원이라는 지로가 왔습니다. 한달분 미납은 출금정지로 인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기간 지켰기 때문에 의무없다하니 다시 알아 보겠다더군요. 이후 또 두달이 다되는 시간이 흘러 똑같은 지로가 또왔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확인하고 연락주겠다더니 똑같은걸 두달이 다되어가는 지금 다시 보냈냐고 하니 이제는 두달미납과 두달 무료 이용한 우유대금을 청구하였다합니다. 너무 어이없고 속이 상해 더이상 통화안하겠다 미납분 한달은 낼 용의있으니 그 지로 다시 보내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이사람들 이래도 되는건가요?  아파트 전체 벽보에 붙여서 이 실태를 고발하고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우유를 배달하여 드시던 중 처음계약과 다른내용으로 신청서에 신청이 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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