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계적기업인 나이키의 소비자무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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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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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5-21 12: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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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5215185.JPG (265.1K) DATE : 2012-05-21 12: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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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운동화의 이염으로 A/S요청했는데 처리되지않은 채로 받으시어 황당하셨겠습니다. 명확한 하자의 원인규명을 위해 심의기관에 해당 신발을 보내어 품질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천운동화 6개월, 가죽운동화 1년간 품질보증).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상 보상 순위가 수선 -교환 -환급입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본회 상담실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