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가구 냄새 및 유해물질 조사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샘가구 냄새 및 유해물질 조사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창완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05-16 12:56:38

본문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부모님이 새집이사를 하셔서 한샘에서 나오는 책상과 책장을 구입해드렸는데요
가구 설치 후 아버지가 책상 정리 및 책장을 닦는데 눈이 따갑고 피부가 가려울 정도로 냄새가 심하여
교환 요청을 하였습니다. (12년 2/28 입고)
당시 제품 회수해가는 AS기사도 냄새가 심하다고 인정을 하고 회수해갔는데요
그러나 교환조치된 가구는 변색이 되어 다시 교환 요청을 하였는데요
제가 직접 품질담당자와 AS담당자에세 요청해서 5/11까지 정상적인 제품을 입고해주기로 했는데
아무연락이 없어 직접 수소문해서 연락했더니, 다시 연락준다고 하고서는 이젠 전화도 안받습니다.

소비자고발을 하는 이유는,
09년 결혼 때 와이프 혼수로 구입한 한샘가구의 경우에도 (침대, 붙박이장, 화장대)
냄새가 심하여 제가 피부과도 다녀오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당시에는 교환조치를 할 경우 안방 전체 가구를 들어내야할 판이라
현금으로 보상받고 말았는데요

요새같이 유해물질 관리를 심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샘은 홍보는 E1등급의 자재를 쓴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벗어나는 자재 및 페인트를 쓰는게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3년전에도 이런일로 고생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식으로 하는지, 방송 및 공인기관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께 선물해드린 가구에서 냄새가 심하여 신체상에 이상증상을 호소하고 계시어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가구 제작 불량에 의해 냄새가 심하게 발생하고 제거가 되지 않을 시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가구는 제품의 특성상 제작 과정에 사용된 접착제와 도료성분 등에 의해 자극성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구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은 새집증후군과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HCHO)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입니다. 집안에 가구가 놓여진 곳을 중심으로 실내의 모든 문을 열어서 전체적으로 환기를 자주 시켜 가구에서 나는 냄새와 유해가스를 바람을 통해 밖으로 배출 시켜야 하며 만약 냄새가 제거되지 않을시에는 소파 구입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을 신청 하여야 하며 신체적 부작용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서로 인과관계가 입증시 치료비 등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033 통신 유진원 2012-05-18
42031 기타 이현수 2012-05-18
42030 휴대전화 장지영 2012-05-18
42025 기타 윤경미 2012-05-18
42023 생활용품 임미연 2012-05-18
42018 통신 우기병 2012-05-18
42017 생활용품 윤정화 2012-05-18
42016 통신 김혁 2012-05-18
42014 digital 편준호 2012-05-18
42013 통신 김정미 2012-05-18
42012 서비스 김옥희 2012-05-18
42011 휴대전화 이다니엘 2012-05-18
42010 기타 김지영 2012-05-18
42009 생활용품 유동균 2012-05-18
41998 통신 김영보 2012-05-18
41989 금융 성근석 2012-05-18
41986 통신

처리

왜? !
이옥순 2012-05-18
41980 유통 입춘제길 2012-05-18
41973 기타 김민지 2012-05-18
41970 기타 주이 2012-05-18
41969 유통 박용정 2012-05-18
41968 서비스 김영일 2012-05-18
41966 서비스 최성준 2012-05-18
41959 생활용품 한창무 2012-05-18
41953 서비스 최성준 2012-05-18
41952 휴대전화 장석민 2012-05-18
41949 휴대전화 최창수 2012-05-18
41948 기타

처리

처리
전호숙 2012-05-18
41946 생활가전 서민아 2012-05-18
41945 서비스 정원철 2012-05-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