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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구매 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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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경
  • 조회수 : 687회
  • 작성일 : 12-05-09 08: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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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싱글 침대 2개를 구매 계약후 계약금으로 십만원을 지불하고 5월 10일 배달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갈 집에서 얼마되지 않은 침대를 처분하신다기에 양도 받기로 하고 구매한 침대를 취소하기 위해서 어제 오후 6시 경에 전화를 드렸더니 주문한 침대가 가게에 도착한 상태라서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울산까지 배달된 운송료 등을 포함해 사십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건 이해가 되지만 받지도 않은 침대에 위약금이라니 황당해서 상담신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침대를 주문한 후 구매취소를 하였는데 위약금이 청구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으로 주문제작형 가구를 소비자가 계약해지 시 가구제작작업 착수 이전에는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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