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5,072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512 생활가전 이상희 2012-07-03
53511 digital 조환 2012-07-03
53510 서비스 임미현 2012-07-03
53509 휴대전화 이성진 2012-07-03
53507 기타 공덕신 2012-07-03
53499 기타 김문현 2012-07-03
53494 생활용품 박경미 2012-07-03
53492 휴대전화 연혜진 2012-07-03
53485 통신 박광호 2012-07-03
53484 서비스 권지민 2012-07-03
53482 기타 조서윤 2012-07-03
53479 기타 차송이 2012-07-03
53478 기타 최영호 2012-07-03
53477 기타 김호진 2012-07-03
53476 금융 윤미영 2012-07-03
53475 유통

처리

LG U+
장은성 2012-07-03
53469 통신 신은재 2012-07-03
53468 서비스 김영자 2012-07-03
53467 기타 정기훈 2012-07-03
53466 휴대전화 이형인 2012-07-03
53465 기타 박희정 2012-07-03
53464 생활용품 황선미 2012-07-03
53463 기타 전희숙 2012-07-03
53462 생활용품 강순애 2012-07-03
53461 생활용품 김지원 2012-07-03
53460 휴대전화 김갑영 2012-07-03
53458 통신 엄상범 2012-07-03
53453 생활용품 신상은 2012-07-03
53447 digital 이창욱 2012-07-03
53445 기타 노윤아 2012-07-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