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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한 위약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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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y.j.k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2-05-26 15: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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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마이다스 일반 콘도회원 중도해약을 요구하였는데,위약금 10%(22만원) 및 공정비 5만원 합계 27만원을 요구합니다,처음 구두계약시 중도 해약에 관련하여 일체의 설명도 문서도 언급이 업었는고 보지도 못한 상태인데,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내받지 못한 위약금 발생에 많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비 발생금액 내역은 해당 업체측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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