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쥬니어 플라톤 교육 고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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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옥희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05-18 1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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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1년 단위로 묶어서 판매를 하면서 수업을 받을 땐 수업료 까지 받으면서 정작 선생님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전화하면 전화오나보다 , 그냥 그렇게 전화응대를 하시고 참 할말을 잃게 만듭니다. 본사에 항의 전화를 하니 지사 문제라 지사와 통화하라고 하고,,,
몇 명의 어머님들이 같은 사항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급기야 시흥시 정왕동쪽으로는 지금 선생님이 없으니,,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계속적입니다.
기다리기 싫으면 환불이라도 받으라는 식의 응대,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선생님 되신다는 분이 교육을 어덯게 돈으로 환산을 하시는 건지,,,,참 난감하기 이를데 없었습니다. 교육이란 것이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고 잘 못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일깨워주시는 게 아닌가요?
거기다가 더 난감한 건 5월 수업도 못한 상황에 6월 교육비까지 인출이 되고,,,참 이런 답답함을 어디에다가 호소를 해야하는 건지,,
벌점 제도라도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큰 회사. 그것도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회사가 지금처럼 응대하고 본사, 지사 서로 입장 표명만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6월 교육이라도 정확하게 확답을 주셔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점점 가관 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방법을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제때 수업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빨리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말 궁금해서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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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교사의 불성실한 수업진행으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 10% 금액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당시 제공받은 사은품의 경우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반환, 제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업체매입가 배상입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