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몇시간전 구매한 아답터(물품)를 환불,교환이 안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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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심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2-05-17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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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자주 사용하는 형광등이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겠다고 하니 그조차 안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동네 소규모 업체지만 이럴수도 있는지요?
업자의 태도가 괘씸해서라도..꼭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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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아답터가 규격이 잘못되어 교환을 하시려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