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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자동차사고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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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주현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2-05-16 0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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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에 강남자동차 매매 센터에서 2010년 차량을 구입했습니다<BR>구입전 차를 볼때 앞전면 유리가 정상 이였습니다<BR>차량비전액과 이전비180만원 입금후 그 다음날 이전까지 완료되어 인도 받으러 갔습니다<BR>인도 받는중 전면 앞유리가 깨진게 확인 되었고 매매상에서 차량등록 하러 가던중 발생 됐다고 인정하고<BR>월요일 정비센터 들어가 유리교체하고 100% 부담 하겠다는 약속받고 차를 인도 받았습니다<BR>월요일 정비센터 입고후 전화를 했더니 어이없는 행동을 하기에 고발하고 해결을 부탁드립니다.<BR><BR>1.정 부품 아닌 사제품으로 교체 해준다고 합니다<BR>전 안된다고 했습니다. 구입조건이 신차와 다름 없는 차를 사는 이유는 보수및교체를 안 하려는 목적인데<BR>구입전 에 있던 그 차 상태를 보고 계약 한것이니 그대로 원상 복귀를 요구 했습니다<BR>2.30여분 실갱이 하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BR>3.대화중 차를 도로 반납 하라 하기에 문자로 차를 가져 가라 해도 답이 없습니다<BR><BR>구입전과 구입후 돌변하고 배째라 식의 행동에 도움을 청합니다.<BR>1.구입할때 봤던 차량 그대로 원상복귀(정품)으로 교환요구가 억지 인가요?<BR>2.전화불통과 문자 답장 없는데 중계역활 하셔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BR><BR>시민사회 에서 비상식 적인 행동에 대한 제재가 필요 할듯 합니다.<BR>이틀간 전화로 접수 하려 했는데 상담이 많아 통화 연결이 안되었습니다<BR>그 만큼 바쁠줄 알지만 정상적인 유통과정 을 통해 서민들이 정의로운 사회에서 설수 있게 <BR>꼭 관섭 하셔서 좋은 해결을 도와주시면 감사 하곘습니다.<BR>담당자: 감지민, 폰: 010 7588 ****<BR>매매센터주소: 서울. 강남구 *****.강남 매매 ****호. 대신모터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구입시 하자없는 차량이 인도중 앞유리 파손된어 수리요청하셨는데 정품이 아닌 사제품으로 처리한다고하여 반송요청했는데 연락이 되지않아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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