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야 ] 환불분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지현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5-01-10 21:52:51
본문
상품 구매 직후에 문의로 1월 3일 금요일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넣었고, 어렵다면 주문 취소를 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측에서 당일에 집하를 시켰고, 상품 구매를 취소할 수가 없어 다음에 신자는 생각으로 받았습니다.
상품을 받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상품을 신자마자 제품에 이상이 생겼고 이상이 생긴 파츠만 다시 보내주실 것을 요청 드렸으나 배송비와 파츠가격 모두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십니다.
답변 받은 내용이 제가 한 말을 왜곡하여 해석하고,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셔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도 부담하기 싫은 마음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제가 놓치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소비자고발센터측에서 판단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에이블리에 입점한 ‘슈야’라는 업체입니다.
슈야 마켓 대표번호: 010-5219-8887
첨부파일
- F3AFEF08-1D6C-43EC-89EF-51622B0C4E18.jpeg (224.4K) DATE : 2025-01-10 21:52:52
- IMG_5656.png (216.9K) DATE : 2025-01-10 21:52:53
- IMG_5657.png (223.9K) DATE : 2025-01-10 21:52:54
- IMG_5658.png (229.1K) DATE : 2025-01-10 21:52:55
- IMG_5660.png (212.8K) DATE : 2025-01-10 21:52:56
- 이전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5.01.10
- 다음글발란, 취소요청 이후 응답 없음 25.01.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