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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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효진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5-01-10 15: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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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지난 후 인터넷 tv를 추가 가입했습니다.
최초 계약인 tv 인터넷의 36개월 약정이 끝나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이용 도중 신규가입한 인터넷 tv를 가입해서 위약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계약시 그부분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했고 계약 만기 건에 대한 해지 요구에
신규 가입건을 빌미로 위약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공정한 거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위약금에 대한 설명도 없이 계약 후 위약금 청구하는 관례는 저와 같은 많은 피해자들을 생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추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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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결합계약 해지위약금 면제시에 문제가 발생하지않은 나머지 개별 서비스의 해지위약금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