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리원학습기 ] 학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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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예은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25-01-09 17: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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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분이 좋아서 플래너가 추천하는 식으로 연락와서 계약을했는데
학습지 9만6000원에
기기값이 14000원이라고 하던데
106500원 이라고 저는 들은적도없고
기기값만 내면된다해서
세일 기간에 30만원 내고 결제를했습니다
근데 아이도 발달이 느려서
교제 따라가지도못하고
학습지 포함된지 알았으면
반납했을껀데
가타부타
해지 하려고 이야기하니
해지는되는데
65만원 일시불로 내야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드라구요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사기 당한거같아서
억울해서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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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방문(전화)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 관련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약관적용이 우선시되나 불공평한 약관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