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리랑정보업체 ] 결혼정보 소개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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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석기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25-01-08 13: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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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감을 소개받아 만났는데 소개받은 신부감이 전화를받지않아 신뢰할수가없어 계약을 취소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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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회 이상 소개를 받았을 경우 가입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총 횟수분의 잔여 횟수에 대한 금액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 횟수)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결혼정보 업에 따르면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때는 서비스 시작 이전이라도 가입비의 80%를 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