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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623글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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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호선
  • 조회수 : 1,289회
  • 작성일 : 12-06-19 21:36:24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핸드폰을 새로 개통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제가 통신요금 연체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저는 약 1년여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쓰던 LG유플러스 인터넷에 이사이전신고를 했고 설치를 해주는 기사분이 오셨구요. 그런데 건물(제가 지금 사는 빌라)에 외관벽을 뚫어야 인터넷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옆집에 주인분이 사셔서 여쭈어보았더니 절대로 안된다고 하셔서, 제가 LG유플러스측에 그쪽에서 다른 방법으로 설치해줄 수 없냐고 요청하였더니, 자기들은 그 방법밖에 없다면서 무조건 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럼 해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상태인데 건물 특성 상 (거의 새건물에 제가 4층에 살았기 때문에 외관벽을 뚷으면 분명히 외관상도 좋지않고 주인분들은 절대로 안된다고 하셨기때문에 저도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안되는 상태이니 저도 계속 유지를 하고 싶지만 그쪽에서 다른 방법으로 설치를 못해주니 해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된다고만 하고 다른 대안도 내놓지 않은 채로 제가 인터넷을 그동안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요금만 계속 매달 부과해왔던 것입니다.
(매달 부과해온 결과 거의 40만원 되는 금액이 묶여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기사분이 다시와서 설치건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주지도 않았구요. 설치조차 해주지도 않고 요금만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건 분명히 제 과실도 아닌데 무턱대고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부과하여 제 개인적인 손실을 입히기만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해결책이 있다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 제가 49623에 올렸던 글입니다.
그런데 '처리'로 되었있는데, 이 글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중 이사한곳에 통신장치가 설치가 되지않아 사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통신요금은 계속적으로 청구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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