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두 박스가 없다고 환불 불가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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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점숙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5-18 23: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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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와서 신발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날 영수증과 함께 환불을 요청했는데
신발을 담았던 박스가 없으면 환불이 안된다더라구요
박스는 구매시 짐이 될 것 같아 가게에 두고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점원이 불친절하게
다른 신발로 교환을 유도 하더라구요
마음에 드는 것이 없으니 환불해 달라는데
박스 핑계를 대며 안된다고만 하더군요
계산대에 표시된 바로는' 환불은 3일전에 가능하고 교환은 7일전에 가능'
이렇게 써있더라구요 당연히 영수증에 신발도 새것인데 단순히
박스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박스를 가게에 두고 왔으니 가게에 아직 있지 않겠느냐 라고 했더니
신발을 팔았으니 박스도 버렸다네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주인이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 하라더라구요
그리고는 우리가게 안와도 된다며 화를 내더라구요
하더니 교환까지도 이젠 안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신발도 두고 그대로 나와서 여기에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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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매장에서 신발구입후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요청했는데 박스가 훼손되었다며 거부하여 난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박스가 훼손된 경우에도 박스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