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S홈쇼핑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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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진희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2-05-18 19: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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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탄치 않았지만 어쨌든 토요일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받은 핸드폰이 상담원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다른 것 같은 생각에 토요일 반품을 요청했고 반품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반품접수 완료 후 가까운 대리점을 찾아가 핸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그 후 GS홈쇼핑에서 핸드폰을 수거해 가지않은 문제로 전화를 했습니다.
반품건에 대해 실겡이를 계속 하게 되었고 결국 GS홈쇼핑 상담원께서 반품 해드리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수거 해 가겠다고 확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달이 다된 지금 수거해가지 않아서 다시 GS홈쇼핑으로 전화했습니다.
반품을 도와드리겠다며 핸드폰 개통한 대리점 전화번호만 알려달라고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제가 핸드폰 개통한 대리점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보이지 않습니다.
업무처리부족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왜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주시는지 너무 힘듭니다.
현제 핸드폰은 GS홈쇼핑으로 보내드렸으며 제발 반품건으로 인해 싸우는 일이 또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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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에서 주문하신 휴대폰이 광고와 다른것같아 반송요청후 다른곳에서 새로 구매하셨는데 구매한곳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제품회수는 지연시키어 매우 답답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반송요청 하셨는데도 회수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반송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