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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션에서디지털도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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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형윤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5-16 18: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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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년5월3일옥션게이트맨몰에BDS-240이라는제품을구매(디지털도어락)
2.5월7일제품도착
3.5월12일제품설치했으나키패드불량으로사용불가확인
4.5월12일온라인으로반품신청(주말이어서판매자와사전협의없었음)
5.5월15일물건배송
6.5월16일판매자확인
판매자는5월16일물건을확인하고는저에게반품의이유는묻지도않고반품상태에관해트집을잡았습니다.제품속포장에제품을보호하는얇은비닐이있는데판매자는비닐을싸서항상보내는데제가비닐이없는상태로배송을해서스크래치가발생하였기때문에판매자는제조사에교환이불가능하다는트집이었습니다.따라서저에게배상금으로제품가가43000원인데10000원을배상하라는것이었습니다.
저는판매자가제품의하자를확인하였는지물었고판매자는제품의하자여부는확인도하지않고저의과실을주장하였습니다.
일단제품의불량여부확인을요청하자판매자는확인후제품의불량을인정하면서도저의과실을주장하면서배상금을요구합니다.
옥션측에중재를요청하였고소비자보호원,소비자보호연맹에도요청하였으나두곳다제품의하자는관계가없다고하고심지어소비자보호연맹에서는불량은고쳐서재판매를하면되는데제가포장을잘못해서보내서재판매가안되므로배상을해야한다고합니다.
소비자연맹상담원은모든판매자는불량이오면그부분을고쳐서재판매를하는것은새상품과같다면서심지어저에게당연한것아니냐고합니다.이미설치가되었던제품을수리해서재판매하는것은중고가아니냐고했으나새제품이라고주장을하면서뭐가다르냐고하네요.어떤소비자가그런제품을새제품이라여기나요?
수령당시비닐포장은없었고있었든없었든이제품은불량인것을판매자도인정하는데도불구하고재판매가불가능한상태가되었기때문에배상을해야된다고합니다.
제가반품한제품을판매자가불량부분을수리하여다른소비자에게새제품인양재판매하는것은사기이며기망행위라생각되고저는이부분을사이버수사대에수사의뢰하고법적분쟁도할것입니다.10000원은제가손해를보더라도앞으로제가다른소비자가제품의하자를이유로반품한물건을새제품으로알고구매하는일은안생기도록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해당디지털도어락이 불량임에도 반품시 비닐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재판매가 안된다며 배상금을 내라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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