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길거리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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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신애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2-05-16 11: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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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좋아보여서 샀어요.
근데 인터넷을 보니 찜찜해서 반품하려고요.
미개봉이구요. 어제 샀고 계약서랑 명함 있어요.
대금납부도 아직 안했고 14종 셋트.
환불할때 상자에 담아서 착불로 보내나요 아니면 제가 돈내서 보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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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비는 업체측으로 문의 후 보내주시고, 노상(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방문판매법(청약철회)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한 경우이고 청약철회의 조건인 제품을 훼손하지 않아 원상회복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반품 및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