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브로드 밴드 해지에 관련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 브로드 밴드 해지에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부
  • 조회수 : 1,113회
  • 작성일 : 12-06-08 10:38:05

본문

sk 브로드 밴드 약 8개월 이용중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살던집으로 다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 지역이 sk 브로드밴드가 설치가 안되는 지역입니다.

sk 브로드 밴드 측에서 3개월 이내 전입신고서를 보내주면 위약금 없이  해지 하여 준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희 집이  전입신고한 날짜가  예전 첨 이사했던 날짜라  2010년 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내 기준이  안되는거죠. (전입신고를 최신날짜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집값의 영향으로요)

그래서 위약금이 32만원 정도 청구 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니면 1년 정도 사용 하는게 위약금이 가장낮으니  1년정도 사용하란 말인데요..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 없겠습니까..

저희가 이사를 안간것도 아니고  이사 증명 방법이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밖에  인정해줄수 밖에 없다고

하니  참 깝깝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 사용중 기존거주하시던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설치불가지역이라 해지처리를 하실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실수없어 해지할경우 위약금부담해야할 상황이라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957 휴대전화 김효중 2012-07-05
53956 통신 박천규 2012-07-05
53955 기타 정선화 2012-07-05
53954 서비스 장은경 2012-07-05
53953 기타 박미현 2012-07-05
53952 유통 백미선 2012-07-05
53945 digital 박천 2012-07-05
53943 기타 박미영 2012-07-05
53942 휴대전화 한수진 2012-07-05
53935 digital 최우석 2012-07-05
53933 기타 여장현 2012-07-05
53932 서비스 이희재 2012-07-05
53931 휴대전화 정주연 2012-07-05
53930 휴대전화 정주연 2012-07-05
53929 휴대전화 정주연 2012-07-05
53928 휴대전화 정주연 2012-07-05
53927 기타 이효덕 2012-07-05
53926 기타 소연 2012-07-05
53925 기타 오상현 2012-07-05
53924 휴대전화 홍세미 2012-07-05
53920 자동차 박지은 2012-07-05
53916 서비스 김태우 2012-07-05
53911 유통 강한솔 2012-07-05
53908 기타 백종하 2012-07-05
53907 통신 김민우 2012-07-04
53906 기타 박정신 2012-07-04
53903 휴대전화 최아현 2012-07-04
53902 통신 곽석철 2012-07-04
53899 기타 진경숙 2012-07-04
53898 통신 박은선 2012-07-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