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억울할수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렇게 억울할수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석현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2-05-25 18:31:15

본문

양복을구입하여조카결혼식에입고갔다와서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삼흥세탁소에 드라이크링을맞겼는데
양복이 완전히 좀이먹은것처럼 군데군데 구멍이나서  세탁소주인에게 어떻게된일인지물어도 자기들은
모르는일이라고 소비자고발센타에 고발할려면하라고 오히려 자기들이 더 큰소리로 칩니다 이렇게 억울할수가있습니다 양복이 한두푼하는것도 아니고 구입하여 딱 한번입고 세탁소에 믿고 맞겼는데 나모른다고 발뺌을하니 어떻게하여야 할까요 이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양복을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셨는데 훼손이 되어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769 기타 김진욱 2012-05-22
42768 통신 김홍균 2012-05-22
42767 통신 김명희 2012-05-22
42760 기타 주영식 2012-05-22
42759 통신 김수진 2012-05-22
42756 휴대전화 고진경 2012-05-22
42755 통신 이대원 2012-05-22
42751 기타 김성영 2012-05-22
42750 기타 강대석 2012-05-22
42745 자동차 최윤정 2012-05-22
42742 휴대전화 방창균 2012-05-22
42738 휴대전화 이창권 2012-05-22
42736 통신 임완택 2012-05-22
42735 기타 김승옥 2012-05-22
42732 휴대전화 김상섭 2012-05-22
42727 휴대전화 조상우 2012-05-22
42726 서비스 김재민 2012-05-22
42725 휴대전화 김나영 2012-05-22
42724 생활용품 임동조 2012-05-22
42723 휴대전화 신현정 2012-05-22
42722 서비스 이미연 2012-05-22
42721 서비스 한미영 2012-05-22
42720 생활용품 현정 2012-05-22
42719 자동차 이진아 2012-05-22
42718 통신 송술재 2012-05-22
42717 기타 황슬기 2012-05-22
42716 기타 최재훈 2012-05-22
42715 기타 이민지 2012-05-22
42714 서비스 김민진 2012-05-22
42713 생활용품 김현연 2012-05-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