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환불관련 갈등 중 환불규정을 바꿔버린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환불관련 갈등 중 환불규정을 바꿔버린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란
  • 조회수 : 921회
  • 작성일 : 12-05-17 16:36:31

본문

여행사에서 펜션과 렌트카 예약을 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못가게 되어 7일전(주말포함9일)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할때는 이럴경우 펜션은 전액환불, 렌트카는 30%만 내면 되는걸로 알았습니다. 그부분에 동의서명도 하였구요.

그러나 전화상담시 처음 상담원은 80%만 돌려준다 하네요.

아무래도 제가 서명했던 금액과 달라 다시전화하여 계약시 환불금과 다르다 하며 설명을 하니..

이제와서는 50%밖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이유가 제가 계약한건 다른 환불규정이 있다고 하더군요.

전 그런 규정을 본적이 없고 내가 서명했던 규정과 다르다 말하니...그쪽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며

렌트카는 전액해주고 펜션값만 50% 준다 합니다.

전 그거또한 인정할수 없기에 다시 항의하자 그럼 펜션과 협의하라 하며..나몰라라 하더군요.

어의가 없어 소보원에 상담하였더니...소보원에서는 이런경우 100%환불가능하다며 여행사에 중재 전화했고..환불규정이 불법이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행사홈페이지에들어가보니 제가 계약시 작성했던 환불규정을 완전히 받지못하는걸로 바꿔놓았습니다.

이런경우 전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서의 계약해지 시 환불과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숙박여행인 경우에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100%,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90%,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80%,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70%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사업자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인 해결을 위하여 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732 식음료 2012-06-30
52725 기타 서성훈 2012-06-30
52723 금융 김상기 2012-06-30
52721 생활가전 조승혁 2012-06-30
52720 자동차 채민지 2012-06-30
52719 식음료 유재봉 2012-06-30
52718 휴대전화 김경미 2012-06-30
52717 기타 신은경 2012-06-30
52711 통신 김도균 2012-06-30
52709 휴대전화 이창기 2012-06-30
52706 기타 최보영 2012-06-30
52697 서비스 손찬민 2012-06-30
52696 digital 이다경 2012-06-30
52695 기타 이수진 2012-06-30
52694 통신 강수아 2012-06-30
52693 식음료 추선화 2012-06-30
52692 기타 이지혜 2012-06-30
52691 휴대전화 신민수 2012-06-30
52690 휴대전화 신민수 2012-06-30
52689 기타 김필태 2012-06-30
52688 서비스 노수호 2012-06-30
52687 서비스 송채원 2012-06-30
52686 식음료 장유빈 2012-06-30
52682 기타 최아현 2012-06-30
52680 건설 김문수 2012-06-30
52679 서비스 장선영 2012-06-30
52678 생활가전 이재천 2012-06-30
52674 생활용품 박재현 2012-06-30
52673 기타 최보영 2012-06-30
52669 기타 황우숙 2012-06-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