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에 상품구매시 해지요청 거절에 대한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화권유에 상품구매시 해지요청 거절에 대한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광현
  • 조회수 : 403회
  • 작성일 : 12-06-16 14:25:37

본문

(주)이노스닷컴에서 전화권유로 홈페이지를무료제작하여주고 월 유지비만 내고 계약서를 보내주기로 하였는데 계약서 대신 회원 가입내역서를 보내주엇고 내용또한 전화상담시 와는 정 반대상황이라 카드승인을 철회해 줄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노스닷컴에서는 승인된 카드를철회해줄 권한이 없다고 하여 부득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는데 회신된 답변서에 도메인 등록비와 해지수수료10%를 입금 해야지만 매출액전액을 취소 한다고합니다.소보원에 상담하니 14일이내에는 전화권유로 구매한 것을 취소 할수 잇다고 하는데 이노스닷컴에서는 궤변만 늘어놓으며 매출승인 취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기만과 사기에 가까운 말로 카드승인철회를 거부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이러한 전화로 사기행각에 가까운 짓거리를 단죄할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권유로 계약하신 홈페이지제작건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가 서면(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며 이 경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또한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 대금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 관련하여 해당카드사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902 식음료 김미옥 2012-06-14
48901 서비스 김문선 2012-06-14
48900 휴대전화 이송희 2012-06-14
48898 생활가전 김은지 2012-06-14
48897 서비스 정대용 2012-06-14
48896 통신 김미진 2012-06-14
48891 휴대전화 김승현 2012-06-14
48888 서비스 임혜민 2012-06-14
48886 생활용품 서영란 2012-06-14
48884 통신 방성진 2012-06-14
48883 생활가전 김은지 2012-06-14
48881 기타 길문옥 2012-06-14
48879 서비스 고동일 2012-06-14
48878 휴대전화 강세련 2012-06-14
48872 서비스 김희경 2012-06-14
48869 서비스 최은경 2012-06-14
48859 서비스 정미애 2012-06-14
48853 식음료 김명애 2012-06-14
48850 유통 오완섭 2012-06-14
48849 통신 안병일 2012-06-14
48848 자동차 고산 2012-06-14
48846 생활가전

처리

삼성TV
최연경 2012-06-14
48845 서비스 이채완 2012-06-14
48844 자동차 박미숙 2012-06-14
48843 통신 이나경 2012-06-14
48842 기타 권지혜 2012-06-14
48841 서비스 이건준 2012-06-14
48840 기타 김지영 2012-06-14
48839 생활용품 황욱현 2012-06-14
48838 서비스 김보경 2012-06-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