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주셔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도와 주셔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예섬
  • 조회수 : 271회
  • 작성일 : 12-06-04 12:01:13

본문

안녕하세요

저번주 금요일 5월31일에 제가 타고 다니는 차의

앞 범버를 교체(사고로 인하여 범버에 금이 갔었음)와  전체광택을 하고자 정비 공장에 갔었습니다.

차를 맡겨두고 난뒤 토요일 오후 작업이 다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광택을 내니 깨끗해진 차를 보니 기분이 좋아

범버 교체 사실을 확인을 하지 않고 돌아왔었습니다.

당연히 교체 할것으로 믿었구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 입구에 세워놓고 보니 범버가 그대로 인거예요

자리에서 보면 차의 왼쪽 부위에 난간에 부디쳐 툭 튀어 나온 부분이 그대로 였었고

회사 직원들도 분명 제 범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확인하니  갈라진 부분에는 밝은 빚의 줄 한개가 보이구요(금이 간부분)

여러군데의 정비 공장에 가서 확인 한 결과

의심스러운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라고 분명히 범버를 교체 하지 않았다고 말씀 해 주시네요

정비공장 사장한테 연락하니 교체 했다고 하는데

절대 교체 한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 차의 범버를 모르겠습니까

차를 올려서 보니 하단부위에 깃자국위에 색칠 덧 한것이 보이고

직장에서 주차 할때 화단의 모서리에 닿아서 생긴 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데도 범버를 교체 했을까요?

여자라고 해서 깔보는 것인지...

앞으로 어찌 하면 되는지 도와 주셔요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사고로 범퍼교체 수리를 맡기셨는데 전혀 수리되지않은채로 되어있어 문의했는데 교체했다면서 책임회피하고 있어 불쾌하셨겠습니다. 처음 수리 요청 시 이미 원인을 진단하여 수리비를 받고서 수리하였는데 개선이 안 되자 또 다른 부분 수리를 권고하면서 수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타당해보이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정비업체의 원인진단을 신뢰하여 하자증상 수리를 전제로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인진단을 잘못하여 수리 후 하자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무상 재 수리에 의해 하자증상을 개선해줄 책임이 정비업체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원인을 정확히 찾아 재 수리를 하여 하자가 개선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여 처음 지불한 수리비와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일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216 자동차 최욱재 2012-05-31
45214 서비스 정수인 2012-05-31
45213 서비스 박미애 2012-05-31
45212 생활용품 이보람 2012-05-31
45211 생활가전 미증이 2012-05-31
45210 생활가전 정수연 2012-05-31
45209 기타 김범석 2012-05-31
45208 기타 최진영 2012-05-31
45203 금융 한선희 2012-05-31
45196 자동차 성승모 2012-05-31
45195 기타 김아진 2012-05-31
45193 서비스

처리

쿠팡
최성희 2012-05-31
45192 생활용품 남동희 2012-05-31
45191 식음료 조정자 2012-05-31
45190 기타 성준형 2012-05-31
45187 휴대전화 김도훈 2012-05-31
45178 서비스 박정아 2012-05-31
45174 서비스 현경양~ 2012-05-31
45170 기타 김태광 2012-05-31
45169 기타 이소영 2012-05-31
45168 생활용품 김정란 2012-05-31
45167 통신 양혁용 2012-05-31
45166 생활용품 현찬양 2012-05-31
45165 기타 jenny 2012-05-31
45164 생활용품 현찬양 2012-05-31
45163 휴대전화 최진원 2012-05-31
45161 유통 김원희 2012-05-31
45160 통신 김영주 2012-05-31
45158 기타 변철현 2012-05-31
45156 서비스 하경희 2012-05-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