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매장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설매장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미애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5-25 13:07:18

본문

21상설점에서 의류를 구입했습니다.
집에가서 생각해보니 안 입던 스타일이라서 입어지질 않을것 같아 포장도 벗기지 않은채 23일에 매장에 가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어이 없는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입어보고 구매했기 때문에~이월 상품이라서~이틀동안 그 상품을 판매하지 못했기 때문에~환불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자꾸만 보관증을 써 주겠다고 하는데 이미 마음이 상했기에 다시는 그 매장에 가고 싶지 않았고
포장을 풀어 보더니 저보고 입고서 반품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옷에 얼룩이 있다면서 말이져~그러면 그 매장에서는 저에게 얼룩진 옷을 판매했
다는 결과가 되더군여~전 너무도 화가나고 황당했습니다.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여?
그리구 그 매장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입한 옷이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옷의 상태가 처음구입한 상태와 동일하다면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041 휴대전화 김수현 2012-05-23
43040 기타 김민주 2012-05-23
43039 휴대전화 최주연 2012-05-23
43038 기타 염정흠 2012-05-23
43037 통신 백승환 2012-05-23
43034 서비스 이정영 2012-05-23
43032 생활용품 신용우 2012-05-23
43023 통신 고현성 2012-05-22
43019 통신 이광복 2012-05-22
43018 휴대전화 송진아 2012-05-22
43013 기타 김태헌 2012-05-22
43010 통신 류계현 2012-05-22
42995 통신 권오길 2012-05-22
42993 휴대전화 박세민 2012-05-22
42990 기타 고대원 2012-05-22
42989 기타 밑에글 2012-05-22
42988 통신 김원수 2012-05-22
42985 생활용품 김지수 2012-05-22
42983 통신 김학현 2012-05-22
42982 휴대전화 김용선 2012-05-22
42981 기타 노민혜 2012-05-22
42980 통신 김학현 2012-05-22
42976 자동차 김광복 2012-05-22
42972 통신 임광철 2012-05-22
42971 통신 최유진 2012-05-22
42967 통신 이진호 2012-05-22
42966 기타

처리

신발
최유진 2012-05-22
42964 통신 이진호 2012-05-22
42961 통신 최미영 2012-05-22
42960 기타 이은잎 2012-05-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