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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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채희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5-21 18: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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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신발의 사이즈가 맞지않아 교환을 요청하니 상품박스에 흠이있어 교환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박스안에 내용물에 이상이 없다면 포장박스 흠집에 상관없이 사업자에게 교환,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