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는 누구에 책임일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시설물 관리는 누구에 책임일까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하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05-21 10:49:26

본문

2012년 5월18일 오후6시 30분경 수원에 있는금강사우나 내에있는 헬스장에서 애 아빠가 운동을 하다가 헬스기구 발판을 딛고 팔굽펴피기를 하려는 순간 그 발판이 고정이 되어있지 않아 얼굴을 강타 그로인해 앞니 가 빠지고 두개 이빨이 깨젔으며 입술도 찢어짐.  병원에가서 응급으로 치아를 고정시키고 일주일간 두고 봐야 안다고해서 이사실을  찜질방에 알려 치료비를 부담하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찜질방 사장은 그럴수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수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장에서 남편분께서 운동하다 크게 다치셨다니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시설의 하자로 인한 사고이므로 해당시설물을 관리사는측에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배상 금액은 향후 치료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348 기타 오준호 2012-05-20
42347 통신 탁동근 2012-05-20
42345 통신 강신구 2012-05-20
42337 휴대전화 이선미 2012-05-20
42335 서비스 함상준 2012-05-20
42328 기타 김의준 2012-05-20
42326 기타 박수정 2012-05-20
42325 식음료 이환동 2012-05-20
42324 식음료 이환동 2012-05-20
42323 서비스 유정아 2012-05-20
42322 서비스 김안나 2012-05-20
42321 기타 하경희 2012-05-20
42320 서비스 임다래 2012-05-20
42312 기타 김명림 2012-05-20
42311 통신 이상낙 2012-05-20
42310 서비스 주민용 2012-05-20
42309 금융 최정난 2012-05-20
42308 기타 권설진 2012-05-20
42307 서비스 이수연 2012-05-20
42306 건설 노창복 2012-05-20
42303 생활용품 손수정 2012-05-20
42302 식음료 정신향 2012-05-20
42299 서비스 오승훈 2012-05-20
42298 서비스 오승훈 2012-05-20
42297 통신 박만주 2012-05-20
42296 식음료 이보옥 2012-05-20
42291 기타 오은영 2012-05-20
42279 기타 강현숙 2012-05-20
42278 기타 진재범 2012-05-20
42277 기타 하은옥 2012-05-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