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시 시티세븐 내에 있는 플레이스테이션점에서 환불을 거부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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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시 시티세븐 내에 있는 플레이스테이션점에서 환불을 거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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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혜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12-05-20 0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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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소비자들을 위해 애쓰시는것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시 내동에 살고 있는 서민입니다.
빠른 조치와 해결을 이루고자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로써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전 게임기 부속품을 총 107,000원에 구입하여 이중18,000원은 \환불이 가능한 상태이고 나머지 89,000원은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매장의 여직원 말을 믿고 샀는데 그 여직원이 저희에게
거짓말로 판매한 것입니다.


우선 2012년 5월 17일 오후 7시 30분경
창원시 시티세븐 내에 있는 플레이스테이션점에 방문하여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에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모션 컨트롤러, 카메라 및 게임총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매액은 총 107,000원 입니다. 서민으로서는 큰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날은 결혼기념일로 남편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생활비를 쪼개서 모은 돈으로 남편이 가지고 싶은것을 사주었습니다.
구매 당시 상황은 여자 여직원이 계셨습니다. 평소 저희 부부는 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여 항상 매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조언을 들은 후에 제품을 종종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 매장 직원의 말씀되로 제품을 구매 하였습니다.
매장직원은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날 여직원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제품에 대해 인식 속도 및 장점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이런 게임을 할것이므로 이 제품을 사용해도 되냐는 질문을 반복하여 문의 했으며
여직원은 당연히 사용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여
여직원이 보여주는 것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여직원은 쪼금 보여주기를 하더니 매장에 있는 기기가 좀 로딩이 길다면서 확인은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당연히 매장 직원이 어련히 잘 알아서 이렇게 소개 하는데에 믿고
결제를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포장된 제품을 열고 바로 게임을 시작하였는데 동작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움직였나 싶어서 내일 전화해보고 다시 시도 하자고 하고 그다음날 일을 마치고
저녁에 남편이 매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제품이 동작하지 않는다는 문의를 하니
매장 여직원이 하는 말씀이 게임cd 마다 다르다면서 작동 되는 게임 cd가 있고 안되는 게임cd가 있다고 하는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게임이던 다 컨트롤 할 수있다고 말해 놓고는 이제 와서 구별된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오늘(2012년 5월 20일) 매장에 제품을 들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매장엔 사장님이 계셨고
여직원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매장의사장께 위의 내용들을 다 말했더니 사장은 직원 교육을 제대로 안시킨것은 잘못이나
제품을 뜯어서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만 하였습니다.
당연히 저희 로서는 사용가능하다 하여 사용하려고 제품을 오픈을 하였는데 그 이유로 환불이 안된다니...
정말 억울 합니다.
매장의 사장은 전혀 환불해줄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그래서 오픈 하지 않은 게임총은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그건 해주겠다며 기존의 결제한 카드를 달라고하여 주었더니
기존 총금액(107,000원)은 카드 취소를 하고 게임총금액(18,000원)만 제외하고 다시 89,000원을 결제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사장은 89,000원 먼저 결제를 하고 뒤에서야 107,000원을 취소를 하더군요!! 끝내 107,000원은 취소가 되질 않아 23일경이 되어야 취소가 된다하고 끝까지 소비자를 믿지 않고 우롱 하였습니다.
너무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저는 89,000원까지 다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어쩜 소비자에게 이런 사기를 칠 수있는 건지....
정말 이건 사기를 당한거나 똑같다고 보여 짐니다.

정말 간곡하게부탁드립니다 꼭 좀 저희 피같은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해결 좀 꼭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게임관련제품이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사용치도 못하시고 무용지물이 되었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인 해결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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