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테리어 하자보수 요구하지만 업자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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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현숙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05-19 18: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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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 여닫을시 문이 뻑뻑해 잘 안열림
변기 세면기 계림 국산으로 시공해준다고 했지만 계림중국산으로 달아놨어요
계약서 없이 아는분소개로 시작한 인테리어 공사라 계약서로는 남아있지 않아요
대화내용 녹음에 업자가 실수 인정한건 녹음해뒀어요
변기와 세면기는 업자가 실수 인정하지만 그냥쓰면 안돼겠냐고 하네요
약속대로 국산으로 교체하라고 했습니다.
이래저래 문제를 제기했더니 오늘은 드디어 7번의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모두 무시당하고
화가나 미치겠어요
공사비 1600만원중 1500을 시공과 동시에 줬는데 나머지 100만원 안받고 말겠다는건지
연락두절에 화가나네요
어떻게 고발해야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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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테리어 시공하신 업체가 하자에 대한 처리도 해주지 않으며 연락두절이 되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다만,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