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스위스콘도 02-562-4500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제주스위스콘도 02-562-4500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미선
  • 조회수 : 724회
  • 작성일 : 12-06-19 10:04:40

본문

제주스위스 콘도를 2005년도에 거의 강매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년에 한번 쓸까말까? 성수기엔 아예 사용할엄두도 못내고,
올핸 사용하려고 미리 전활했더니 6월10일경 예약하라고 했고, 정확히 11일에 전화했더니
늘 같은 목소리의 남자분이 15일이후 발권하고 홈페이지에 신청하라고해서
비행기예약하고, 신청하려고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올해는 사용을 못한다...
그럼 콘도환불요청을 했더니...그건 맘대로 하라는둥의 어이없는 대답입니다.
더 기가막히고, 웃기는건,,,환불요청을 하면 돌려주는 돈의 정확한 날짜를 알수없다는 담당자의 무뚝뚝한
똑같은 대답뿐입니다//답답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콘도 구입후 사용하실려고 예약을 했는데 원하는 날짜에 제대로 사용할수가 없어 환불요청했더니 성의없는 대답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정된 서비스가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사원의 설명에 허위 또는 과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므로 계약 당시 판매사원이 약정한 무료이용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 또는 상품설명서 등에 명기되어 있거나 달리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무료이용에 관한 허위, 과장 설명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해약절차에 따라 얼마간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해약할 수 있지만. 위약금이 산출 근거 없이 지나치게 높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844 유통 김상환 2012-07-02
52843 통신 김상환 2012-07-02
52842 자동차 김창용 2012-07-02
52841 기타 양동균 2012-07-02
52840 기타 양동균 2012-07-02
52839 휴대전화 김인애 2012-07-02
52838 기타 박선영 2012-07-02
52837 기타 김용선 2012-07-02
52836 기타 강남 2012-07-02
52835 기타 이지혜 2012-07-02
52834 서비스 유지영 2012-07-02
52833 기타 유현임 2012-07-02
52832 식음료 김종찬 2012-07-02
52831 기타 이선미 2012-07-01
52828 기타 김혜민 2012-07-01
52826 기타 서유진 2012-07-01
52824 서비스 박혜정 2012-07-01
52823 서비스 주현진 2012-07-01
52821 기타 류호걸 2012-07-01
52818 식음료 전아영 2012-07-01
52813 자동차 임동명 2012-07-01
52812 서비스 손정민 2012-07-01
52806 기타

처리

**
강남부적사기 2012-07-01
52805 휴대전화 정은아 2012-07-01
52804 기타 김보람 2012-07-01
52803 기타 강나은 2012-07-01
52802 자동차 엄태민 2012-07-01
52798 유통 박영희 2012-07-01
52775 서비스 김윤경 2012-07-01
52774 기타 정용한 2012-07-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