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션계약후 계약취소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팬션계약후 계약취소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효숙
  • 조회수 : 264회
  • 작성일 : 12-06-11 14:00:45

본문

수고하십니다.
팬션 예약날자-5/10  이용할날짜 8/4 이였구여
계약금은 200,000원 송금(5/10)했고 인원이 추가되어서 불가피 계약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계약취소일자는 6/11 일입니다
사이트는 없고 블로그운영하는 업체이고
예약시 환불규정은 공지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150,000원만 돌려준다는데..
기간도 많이 남아있는데 너무하는거 아닌지요,,,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 여름시즌 : 7.15~8.24
* 겨울시즌 : 12.20~2.20
- 소비자의 경우 사업자가 따로 성수기 시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숙박 예약한 기간이 성수기 시즌에 포함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상에서는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요구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114 건설 신중식 2012-07-05
54110 서비스 숙이랑 2012-07-05
54106 유통 민철홍 2012-07-05
54098 기타 김동일 2012-07-05
54096 서비스 이은실 2012-07-05
54095 서비스 김미선 2012-07-05
54092 기타 유경수 2012-07-05
54089 기타 정종성 2012-07-05
54087 서비스 서순범 2012-07-05
54085 서비스 이하영 2012-07-05
54083 휴대전화 송윤상 2012-07-05
54080 생활가전 정순영 2012-07-05
54077 서비스 김아란 2012-07-05
54075 통신 양해근 2012-07-05
54074 기타 안소정 2012-07-05
54069 휴대전화 경혜란 2012-07-05
54067 기타 김보현 2012-07-05
54065 digital 이슬기 2012-07-05
54064 생활가전 박병규 2012-07-05
54062 생활용품 최정호 2012-07-05
54061 서비스 이지은 2012-07-05
54060 기타 지혜림 2012-07-05
54058 기타 조혜승 2012-07-05
54057 서비스 최신자 2012-07-05
54056 서비스 숙이랑 2012-07-05
54054 서비스 플타 2012-07-05
54051 통신 오종우 2012-07-05
54049 기타 고현희 2012-07-05
54048 휴대전화 윤미순 2012-07-05
54046 생활용품 어혜정 2012-07-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