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결혼사진을 보려면 20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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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결혼사진을 보려면 20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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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미미
  • 조회수 : 230회
  • 작성일 : 12-05-22 13: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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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얼마전 스튜디오 웨딩사진을 찍었습니다.
앨범에 들어가는 사진을 고르려면 추가로 20만원을 내라고합니다.
안내면 자기네들 임의대로 넣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구경만이라도 하고싶다고했더니, 보고싶으면 20만원을 내라고합니다.
원본 씨디를 구입하려면 20만원 추가비용은 알았지만, 단지 보는것도 20만원을 내라니요...
물론 씨디구입비 20만원은 들었습니다만,, 그 외는 듣지도 설명도 안해줬습니다. 같이 간 애인도 못들었구요.
오히려 다들 그렇게 요새 낸다고.... 그런 흐름이라고 합니다.. 구경비 따로, 선택비 따로로 받는 곳도 있다며 그나마 좋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못들은 얘기라 줄 수도 없고, 사진은 고르고 싶다고 했지만,, 그게 요새 회사방침이라고합니다. 화가나서 모두 취소하겠다하니, 그래도 250만원은 내야한다고합니다.
스튜디오와 본식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까지 250만원넘겨 들어서 부담인데요... 사실 돈을 아껴보려고 스튜디오 촬영과 그에 따르는 메이크업, 드레스 4벌은 안하려했는데요,, 안해도 250만원과 별차이가 없다고합니다...ㅠㅠ
본식촬영과 본식 메이크업, 본식 드레스 한벌만  해도 250만원이라고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도 한번뿐인 결혼식이라 촬영까지만 하자라고 아껴보려고 했는데,, 뒤늦게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최소를 해도 250만원을 내야하고...
요새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어쩔수없이 돈을 낼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요새 흐름이 된거란 생각을 합니다..
20만원아끼려고 임의대로 골라준 사진이 나중에 맘에 안들면 다시 바꿔주지도 않잖습니까...
설명도 안해주면서, 고스란히 피해만 보게 됐습니다...ㅠㅠ...
아.... 해결방법은 없는지요...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웨딩촬영을 하셨는데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업체의 거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심사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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