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계약 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문건설 ] 아파트 분양권 계약 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경
  • 조회수 : 1,980회
  • 작성일 : 13-01-03 11:29:47

본문

미분양분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100만원 입금후 가계약을 했는데 개인사정상 분양포기하려구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계약금은 포기하겠는데 베란다확장비가 문제입니다.
계약서상엔 계약금의 10%해당되는 금액을 입금할때 베란다확장비의 10%도 같이 입금하게끔 되어있는데
제가 실수로 베란다확장비만 몇일전에 미리 입금을 했습니다.
뒤늦게 분양포기하려니 베란다확장비도 못내준다는 겁니다.
동문건설 부산 백양산굿모닝힐 아파트 분양건이고 다른 동으로 다시 계약예정이어서(부동산을 통해) 이 아파트 입주안하는것도 아닌데 확장비를 못내준다고 하니...(계약서내용상)
그런데 계약서내용을 자세히 보니 계약금10%입금할때 베란다확장비 10%추가 입금한다고 되어있는데
전 미리 입금을 한건데 못받나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미분양아파트 분양신청후 개인사정으로 취소하는 과정에서 미리 입금한 베란다 확장비용 환급은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636 통신 배진양 2012-06-18
49632 유통 서정선 2012-06-18
49630 생활용품 hejini 2012-06-18
49623 통신 김호선 2012-06-18
49621 휴대전화 배장우 2012-06-18
49620 휴대전화

처리

**
애교님 2012-06-18
49619 기타 전혜진 2012-06-18
49618 금융 김재열 2012-06-18
49617 휴대전화 이진경 2012-06-18
49615 기타 김무준 2012-06-18
49614 유통 장정환 2012-06-17
49613 기타 장은진 2012-06-17
49610 기타 정승무 2012-06-17
49608 식음료 jinmingming 2012-06-17
49598 휴대전화 이경미 2012-06-17
49595 식음료 최은옥 2012-06-17
49594 기타 김은경 2012-06-17
49593 식음료 박기람 2012-06-17
49592 digital 설윤우 2012-06-17
49591 digital 이상욱 2012-06-17
49590 digital 이상욱 2012-06-17
49586 식음료 박상희 2012-06-17
49585 통신 홍은주 2012-06-17
49584 통신 홍은주 2012-06-17
49577 기타 김정호 2012-06-17
49576 기타 백송이 2012-06-17
49571 digital 최낙준 2012-06-17
49570 기타 강희순 2012-06-17
49569 자동차 양경모 2012-06-17
49568 기타 정진호 2012-06-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