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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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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승진
  • 조회수 : 1,262회
  • 작성일 : 12-06-29 17: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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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1일 부로 kt이동통신사로 휴대폰을 교체하엿는데  회사및 기숙에서 통신 불량이 있어 kt고객 상담센터로 전화 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구 연락 하엿는데  kt측왈 지금 중계기가 없어서 기다려 달라 하여 3개월 기다려서 기숙사에 중계기 설치 하고 회사는 안해 주냐구 물어보니 중계기 물량이 없어서 또 기다리라고 하여 또 3개월 기다렷는데 KT서비스 기사가 회사 방문하여 전파가 넘 약해서 중계기를 달아도 소용이 없다 하여 KT고객상담센터로 전화해서 통신사를 바꿀수 있게 해 달라고 하니 통신사 바꾸는건 고객님 개인사정이라 자기들이 관여 하지 않는다면서 바꿔도 된다고 하길래 그럼 남은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지원해주냐구 물어보니 그런 지원은 없다면서 바꾸시고 싶으면 단말기 할부금도 개인이 알아서 처리 하라고 해서  혼자 피해 보는것 같아 상담센터 장문석 과장과 여러번 통화 하엿지만 받아 들여 지지 않아 열받아서 통신사를 바꿧는데 단말기 할부금 내라고 자꾸 지로용지 날라오는데 넘 억울하네요...KT통신사는 통화품질이 엉망인데 통화품질 개선은 해주지 않고 걍 쓰라고 하고 저는 월 54000원을 내면서 품질은 넘 구리고...지금 KT 단말기 할부금 남은거 다 내야하나요?? 억울하네요........해결좀 해줏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중 통화품질이 좋지않아 업체측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계속적으로 처리가 되지않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현행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 가입 14일 이내 : 가입비 및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 환급, 기본료 50%감면임
-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 해지 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임
-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가능함
-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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