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J 택배 이래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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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미선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06-11 13: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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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업무태도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