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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해지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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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당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5-24 17: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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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3년전 인터넷을 LGU+로 3년 약정하여 사용하고 난 지난주 다른 통신사로 변경개통을 하였으며
신규가입 통신사에서 해지신청을 대행한다고 하기에 저는 따로 해지신청을 하지않았습니다만
며칠 후 LG측의 기사가 타통신사로 변경개통되었음을 알고 장비회수차 저희 집을 방문하였으나
해지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그냥 되돌아간 바 있습니다.

타 통신사로 이미 변경개통되었다는 것을 안 이전 통신사는 자동으로 해지처리를 해 주던지
고객이 해지를 위한 전화통화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에도
1주일 동안 수차례의 전화시도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안된다는 멘트만 몇분간 듣다가
끊을 수 밖에 없도록 해지고객을 고의적으로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가입 신청은 인터넷으로나 전화상으로도 신속하게 처리되는 반면,
해지는 인터넷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고 전화통화 연결을 어렵게 함으로써
해지 자체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태는 불공정행위로서 고발코자 합니다.
 * 해지신청 지연으로 인한 고객불편과 이중(두개의 통신사)으로 요금을 부담해야 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인터넷상품의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처리를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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