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냉장고 기능을 상실한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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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녀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5-23 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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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정도 사용을하였더니 냉장고안에 얼음이 생기더라고요 냉장고가 고장인지 알고 a/s 접수를 하였더니
제품 특성상 얼음이 생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속 사용을 하다보니 똑같은 반찬을 소형냉장고에 보관을 하니 음식보존기간도 짧고 냄새도 악취가 나더군요
그래서 a/s 접수를 하여 기사분이 나요셔서 하는말 소형 냉장고의 특성때문에 그렇지 냉장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음식이 보존기간이 짧다하였더니 온도조절을 강으로 놓고 사용하라하여 강으로 사용하였더니 음식이 얼더라고요 그래서 또 A/S 접수 근데 이번에는 동일증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글구 다음에 A/S 접수를 하면 저보고 출장비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1년이란 품질보증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요 A/S 접수하면서 흠집도 내고 가셨어요 냉장고는 고쳐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또 A/S 접수를 하였더니 다른기사분 말씀도 똑같더라고요 소형냉장고의 특성이고 냉장고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아니 냉장고가 강에다 놓으면 음식이 얼어버리고 중에다 놓으면 이상한 악취를 동반하면서 음식이 상하는데 이게 냉장고인가요 ???
제가 A/S 접수를 하면 다른기사분이 보셔야지 냉장고의 상태를 알수있다는 답변 나오시는 기사분들마다 냉장고 상태물어보시고 저는 똑같은 대답 그 기사분들도 똑같이 반복되는 대답 냉장고의 문제는 없다고
이제는 A/S 접수하고 조치받는것도 지겹네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교환및 환불을 하고싶은데 기사분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하셔야만 교환및 환불이 된다는 불편한 진실
기사분이 문제없다고 하면 저는 냉장고의 기능을 상실한 저 냉장고를 계속써야만 하는걸까요
빠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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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냉장고의 이상현상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a/s서비스로 인해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