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컴퓨터 파워가 불량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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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은지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05-23 13: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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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적어봅니다...
제가 조립컴퓨터를 3월 말 경에 구입을 했고,
일주일에 컴퓨터를 2-3번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파워가 안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입한 판매처와 연결되어있던 수리센터에 수리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파워가 해체한 흔적이 있다며 유상수리를 요청해왔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채 유상수리를 했습니다.
출장비에 파워기기값, 그리고 기술비까지 저는 총 6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엔지니어님이 보여준 망가진 파워는 한쪽면이 찌그러져 있으며 스티커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님도 판매한 곳에 조립하신 분과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회사에 처음 전화를 하여 조립하신 분과 판매책임자를 여쭤보았고 전화 받으신 여자분이 제 번호와 이름을 받아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않아 제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리센터와 어떻게 수리를 했고 어떻게 해결이 된것인지 알기 위해 시간이 조금 걸렸다며 제 번호와 이름을 다시 받아적더니 그날 오후까지 꼭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흘째 전화 연락은 오지 않았으며 제가 전화를 걸어도 통화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처음에 불량으로 조립되었던 파워를 제 사비로 수리를 하였는데 이것을 판매처에 말씀드려주어 제가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피해보상까지 바라지 않습니다만, 제가 제 사비 쓴 64,000원에 대한 금액이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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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1002.jpg (174.2K) DATE : 2012-05-23 13: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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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건의 경우 사업자측,제품 하자인지 사용상의 부주의에 의한 파손인지의 확인 여부가 어렵기에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