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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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지선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12-05-23 12: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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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는 주문후에 몇일뒤에 받았지만~바지상품이 배송이 지연되어 1주일 기다린후 연락이없어 롯데닷컴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근데 구매상품은 품정상품.. 그런면 고객한테 연락을 취해 구매상품이 품절이니 취소처리를 해준다던지 다른상품으로 안내를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5.19일 제가 먼저 통화해서 확인한 내용은 품절... 해당매장쪽에 연락요청을 하였으나 관리자가 ~휴무...그래서 5.21일 전화요청을해서 기다렸습니다..아니나 다를까 연락두절..5.22일 고객센터쪽에 다시 연락을해서 12시까지 해당매장관리자쪽에 전화요청을했습니다..그런데 아니나 또 연락두절..상담사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5.21일은 백화점쪽이 휴무.. 그다음날 12시까지 요청했을때는 점심시간..이게 말이 되나요??그후 소비자고발까지 하겠다고 ~말을했으나 지금까지 연락두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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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제품이 배송지연되어 연락을 하시니 품절이되었다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으며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