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문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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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영순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05-22 19: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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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월전에정확하게 전화로신문을그만보겠다고 사무실직원과통화를해서 신문구독사절이라고 말을했는데 게속 신문을넣기에.한달간 그냥 서비스로 넣어주는가하고 내비뒀습니다.
그런데 요금5000원고지서를 신문과같이 우편함에 넣어뒀기에. 이른아침6시쯤에 나가서 배달원에게 직접 말로 이야기를했어요. 사모님하고 전화통화까지했는데 사무실에서 아저씨가 전달받지못하신것 같다고 분명하게 넣지말아주기를 당부했습니다.그리고나서 두어달동안 신문을 넣지않기에.끝난줄알고 잊어먹고있었는데.5월달들어서 아주가끔.일주일에신문1부.2부 다시넣드라구요.그래서 그냥 모른척있었는데 오늘5월21일 우편함에 신문1부랑같이대금15000원지로를 함께우편함에 넣어뒀어요.그리고우리집은301호인데.302호에다 두어번넣는것같드라구요.이런젠장 열받게 오늘우편함보니까내이름으로 15000원(한달에5000원임)을달라구 지로랑 신문한장넣어둔거에요이럴수가있나요?정말화가나요.송림점전화번호는032~773~1321인데.전화를걸어도 받지도않네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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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문구독 해지요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배달이 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구독자의 구독거절 의사표시 후 임의 배달된 신문대금은 전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표시한 후에도 투입되는 신문을 끊기란 쉽지 않은 일이나, 수거하지 않은 신문대금의 청구행위는 부당합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신문대금의 납부거부에 대해 다시 한번 해당 지국과 본사 측으로 서면(내용증명이나 신문사 게시판)을 통해 의사를 전달 하시기 바랍니다. 독자투고란에 항의글을 게재하여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미해결시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 또는 유관기관으로 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