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상수선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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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미영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2-05-22 1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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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무상수리를 요구하고자 글을 남겼더니, 이제 더이상 무상수선을 해줄 수 없어 죄송하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원래 계약하고 있었던 수선업체와의 계약이 끝났고, 새로운 수선업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물건 구매시 1년 무상수선을 보장한다고만 했지, 무상수선이 어렵다는 말이 기재 되지 않았고, 구매자의의 입장에서 반년도 되지 않아 수선이 필요한 물건에 대한 실망감과 판매자의 무책임성에 대해 고발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 물건 자체를 반품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품을 판 것인지도 의심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떤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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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고발-수선문의.hwp (112.0K) DATE : 2012-05-22 1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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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싸이트에서 처음 상품판매시 무상보상기간을 약속하였는데 막상 a/s를 받을려고 하니 현재는 무상수선이 안된다고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처음 판매 계약 체결시 무상수선을 해주겠다는 입증 자료가 있다면 업체측에서는 약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