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의류업체에 단체조끼를 주문제작 -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으로 우롱(행사에입지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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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승돈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05-21 23: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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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하는 어린이재단에서 조끼제작관련 문의가 들어와서 10여군데 업체에 문의해보았으나 못하겠다는 답변이나와 동시에함께 알아보자고하여 알아보는과정에서 티유니샵에 사진실사로 재봉선없이 깔끔히나온다니 그쪽에서
하는것도 고려해보십쇼. 18000원에 부가세는별도라고 합니다.
다음날 티유니샵에서 하기로하고 제쪽에서 주문제작해달라고 부탁(선금결재및 세금계산서및 제반서류때문)하여
원가가공개되었으므로 중간심부름역할자로 재단쪽 시안과 로그 요구사항등을 그대로 티유니샵쪽에 전달하여
사진실사처럼 깨끗이처리된다는 확답으로 제작에 착수
(1벌당 18000원 350벌 부가세별도 16일에 각지로 별도배송하여 17일 받을수있게)
1.선금30%를요구하여 200만원을 착수금으로 입금
2.실 생산공장에는 한벌당 13000원(납품가격)에 제작해야하니 초소2~3000원의마진을 보려면 나염으로해서 뽑아내라 한번입고 버릴꺼니까 괜찮다.라고 강행 -그과정에 공장장이 실제 나와야되는 옷의 모델로 이작업은 옷을만드는 작업이아니니 원가가 더든다고 이야기해서 옷처럼 만들자고 제안하자 단호히 강행하여 생산하였고합니다.
전화로 티유니샵측에서*전사처리나 나염처리는 같은맥락이라 사진처럼 똑같이 나오니까 나염작업을 하겠다 고 금액은같다 일반적으로 그렇게하고 자기가 보증할테니 염려마십시오(30년이상 이업계에종사했슴)
책임집니다. 라고하여 그럼 시안대로 깔끔하게 해주십시오 ->나염처리로인한 문제점을 이야기않음.
3.염색된 원단이 나왔을때 사진으로 찍어보내며 사진이어둡게 나왔다라고 실제는 사진처럼 선명하게 아주잘 나왔다고 걱정하지마시라고 이쪽에서 가볼수도 없으니 사장님을믿고 시행합니다.
-> 카메라로 찍었을때 (전주지역본부) 육안으로도 가공 상태가 확인이되는것을 화면을 어둡게 처리하여 알지못 하게하고 작업을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4.제작과정중 전주지역본부 건 30장은 마감 봉제도하지않고 제작하기를 요구하여(티유니샵이 공장에게) 전주건은 그대로 하였으나 다음과정부터는 공장에서 자가판단으로 마감봉제 작업을하여 마무리작업을 하였답니다.
*그사이 사이 공장에서 입금처리를 안하면 출고를 저지당하니 16일전에 완불해줄것을 계속 요구하여
일은 맡아놓고 저울질 하는것이냐며 저와 여러번 전화상으로 실랑이 를 벌임
결국 택배회사 운송장등을 확인하고 입금처리해줌 16일 저녁
5.물건을 받아본 전주지역본부에서 보내온 사진이 17일오전 전화와함께 받아보았습니다.
결과는 입지못할것같다. 며 사진을보내옴.
6.재단측과 협의 일단 물건이 내려오면 판단코저 한다.
천안쪽을 전화해보니 거기도 똑같이 입지못한다. 수량이 적어서 말은 하지않았다면서
7.물건과함께 직접 생산하신 공장의 공장장님이 내려오셔서 그동안의 과정과 무리하게 티유니샵에서 제시한것과
나염처리의강행, 마감봉제없이가공,본인도 티유니샵측에서 order금액을 거짓말로 하지않았으면 제작에 참여하지않았을것이고 이런 옷같지도않은 옷을 주문한단체가 어딘가 티유니샵쪽에 보여주었던 실제 나와야할 원단을 함께 가지고와서 티유니샵측의 잘못됨을 본인이 집어준다고 이야기한후
대전지역본부것은 청주에서 배송을 막아서 공장장은 서울로 다시 되돌아가고
처리문제에 대해서 재단측은 단호히 입지못할옷이라고 (공장장과함께)결론짓고
타 지역건과 함께 전량반품하기로 가닥을잡았습니다.
8.조끼는 이번행사 뿐아니라 다음행사내내 입어야하기에 조끼는 다시제작해아하므로
티유니샵측에 이쪽의 입장과 티유니샵측의 손실을 최소화할수있는 방법은 그쪽에서 원래생산코저한 제품으로
제작을 다시해주면 되지않겠냐고 하니 새로운 추가제작비를 요구합니다.
**대화나 어떤 협의 자체가안되는 업체로 소비자 우롱이라고 생각됩니다. 환불조치로 해서 다른업체에 조끼제작을 빨리 맡길수있도록 빠른조치 부탁드립니다.**
티유니샵 전화 02-939-5792 010-9433-9472 하상헌
조끼생산자 010-5530-4121 유희열
구매자 청주 드림디포 분평점 신승돈 010-5486-6799 043-288-3579
첨부파일은 제작된 단체조끼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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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단체복을 주문하셨는데 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먼저 제품에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업체측으로 교환,환불요청을 하실수 있으시나, 객관적으로 의류의 하자가 인정되어야 하기때문에 심의기구(한국소비자원,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에 품질하자여부 판단을 의뢰하거나 시험검사기관(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하여 시험을 받아볼 수 있으며(단, 시험검사시에는 시험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야 함)심의/시험검사 결과 제품의 하자라는 결과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 교환 또는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일 경우 잔존가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