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부산유선방송의 행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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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창식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2-05-21 14: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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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지요?
돈이야 그렇다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항당한일을 당하고 나니 억을하기도 합니다..이렇게 무채김한 행포를 할것 같으면 누가 자동이체를 신청을 하겠읍니까..전화한통없다가 자동이체계좌에서 당연하다는듯 소비자의 돈을 빼나가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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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던 해당유선방송을 이사를 하시면서 해지를 하셨는데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보냈음에도 보내지 않았다며 위약금이 부과가 되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