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학IT교육센터-수강신청취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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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민
- 조회수 : 215회
- 작성일 : 12-05-21 1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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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인터넷수업을 해지요청하였으나 계약후 2주가 지나서 해지가 안된다는 안내를 받아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피해보상기준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