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했다 다시 팔려고했더니 사고부위가 틀렸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를 구입했다 다시 팔려고했더니 사고부위가 틀렸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일섭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05-19 13:52:31

본문

11년 8월 전북 익산 중고매매상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때 성능고지상은 앞휀다 앞본넷 앞지지판넬까지만교체되었다고 표시가 되어있었습니다. 이번에 차를 판매할려고 안산 매매센타에 위탁으로 맞겨놓을려고 성능고지를 다시 받으니 앞전사고외에 인사드 판금, 맴버판금으로 사고가 찍혔습니다. 이렇게 되어 가격이 더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앉아서 아무이유없이 손해를 더봐야하는 상황이고 안산딜러를 통해서 샀는데 익산에서 말하기를 그정도야 입장차이라면서 서로 발뺌을 하고있습니다. 이상황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082 생활가전 김준모 2012-05-23
43081 생활용품 노순애 2012-05-23
43080 기타 진재현 2012-05-23
43079 통신 강미연 2012-05-23
43078 기타 wjsalal 2012-05-23
43077 생활가전 이영애 2012-05-23
43076 통신 장원혁 2012-05-23
43075 유통 최용석 2012-05-23
43074 digital 이병욱 2012-05-23
43073 서비스 최낙언 2012-05-23
43072 기타 지미라 2012-05-23
43071 통신 김은정 2012-05-23
43070 휴대전화 성소망 2012-05-23
43068 유통 이상훈 2012-05-23
43065 식음료 최혜연 2012-05-23
43059 생활용품 최지순 2012-05-23
43057 서비스 조내연 2012-05-23
43041 휴대전화 김수현 2012-05-23
43040 기타 김민주 2012-05-23
43039 휴대전화 최주연 2012-05-23
43038 기타 염정흠 2012-05-23
43037 통신 백승환 2012-05-23
43034 서비스 이정영 2012-05-23
43032 생활용품 신용우 2012-05-23
43023 통신 고현성 2012-05-22
43019 통신 이광복 2012-05-22
43018 휴대전화 송진아 2012-05-22
43013 기타 김태헌 2012-05-22
43010 통신 류계현 2012-05-22
42995 통신 권오길 2012-05-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