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환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환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형현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2-05-14 16:54:39

본문

고발 내용을 정리하면
1. 현대비티리조트 이벤트 회원권 구입
  - 영업사원이 10년만기이기는 하나 1년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였슴
  -> 2010년 구입하여 1년이 지난 후 환급을 2011년 12월에 요청하니 신청 기간이 있어
      2012년 5월에 가능하다고하여 기다림.
2. 2012년 5월 본사에 문의하니 제가 구입한 회원권은 1년 후에는 환급이 안되고 10년만기 시에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
3. 저는 영업 사원의 과대 광고로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4. 금액은 1,980,000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회원권을 이용 중 환급을 요청하니 환급이 10년후에 가능하다고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리조트회원권 등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기간은 14일 이내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이용계약서 약관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약관상 나와있는 해지,환급요건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409 생활용품 오진수 2012-05-21
42408 기타 이종영 2012-05-21
42407 해결&감사글 장두순 2012-05-21
42405 기타 윤형욱 2012-05-21
42403 생활가전 이춘재 2012-05-21
42401 휴대전화 최혜란 2012-05-21
42400 자동차 이진아 2012-05-21
42399 기타 김은하 2012-05-21
42398 기타 김달경 2012-05-21
42397 자동차 정은순 2012-05-21
42396 서비스 장주리 2012-05-21
42393 통신 서성찬 2012-05-21
42390 기타 김경원 2012-05-21
42388 통신 정진기 2012-05-21
42386 식음료 최수민 2012-05-21
42380 digital 이재현 2012-05-21
42379 식음료 안덕형 2012-05-21
42378 기타 손한솔 2012-05-21
42377 기타 정민주 2012-05-21
42375 건설 김광은 김효정 2012-05-21
42374 휴대전화 이주호 2012-05-21
42373 식음료 임예진 2012-05-21
42372 식음료 임예진 2012-05-21
42371 통신 김영선 2012-05-21
42370 서비스 김주희 2012-05-21
42369 기타 이은혜 2012-05-21
42368 기타 김진희 2012-05-21
42367 식음료

처리

**
엄진수 2012-05-21
42366 기타 권길우 2012-05-21
42365 통신 곽광명 2012-05-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