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루지오 아파트 미설치 분양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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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루지오 아파트 미설치 분양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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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정영
  • 조회수 : 968회
  • 작성일 : 12-02-24 19: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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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에 이사온 입주민입니다.  입주당시 미설치가 몇가지 있어서 프루지오 사무실에서 미설치를 도와주었으나 한가지가 계속해서 이해을 하지않아서 민원을 올립니다.

 한가지 설치 부분에 대해서 프루지오에서는 2011년 12까지 꼭 해준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계속해서 전화 기피 또는 거짓약속등이 1월까지 계속되었으며 또한 아파트를 방문을하여 미설치품이된 부품을 가져가서 똑같은걸로 찾아온다고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몇번이나 프루지오 A/S 소장님과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단 한번도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한지 5월이되고있으나 대기업 프루지오건설은 단순한 설치 부분 하나 이행을하지 않고있어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이건과 관련하여 A/S 담당직원은 수십번을 와이프가 통화를 하였으나 이런 저런 핑계로 아직도 미설치를 해결하지 않고있습니다.  정말 왕 짜증입니다.

 참고로 미설치 부분은 거실의 등을 감싸고있는 투명유리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파트 입주후 거실등관련 부품 설치를 계속 미루고만있어 매우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민법 670조에 의거해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계약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해야 하므로 시공업자측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제기를 해 입증증거를 남기시고, 일정기한이내에 하자담보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유관기관에 민원제기를 해야 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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